'내게 적합치 않은 변액보험' 권유 땐 손배청구 가능
2011-08-02 06:00:00 2011-08-02 08:56:50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2일 변액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 때 적합성의 원칙을 도입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계약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상품을 계약할 때 계약자의 나이, 재산현황, 목적 등을 파악해 상품의 위험성 대비 계약자에게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권유하지 말아야하는 원칙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변액보험의 운용방법이나 상품의 특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연령대에게 '적합성' 원칙을 배제하고 부당하게 권유한다면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적합성의 원칙 도입에 따라 보험회사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 제도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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