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퇴진 농성' 장애인단체 대표 기소
2011-07-28 12:10:27 2011-07-28 12:10:4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안병익 부장)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을 점거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장애인단체 회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2일 '현병철 위원장 퇴진촉구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뒤, 회원 100여명과 함께 3일까지 이틀 간 인권위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에게는 공용물건 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권위가 장애인 지원을 위한 인력 증원을 약속했음에도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이를 지키지 않아 농성을 벌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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