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독점법 내달 시행..불법 이익 환수
2008-07-17 16:25: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내달 1일부터 중국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비슷한 반독점법을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중국 반독점법 시행 사실을 전하며 "제재 수위가 우리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2만여개의  국내  기업은 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 반독점법은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해 전년  매출액의  1~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담합과 관련된 매출액의 10% 이하만 과징금으로 물리고 불법 이익은 몰수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제재 수위가 한층 높다.
 
반독점법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업체가 불공정하게 고가 또는 저가로  상품을 파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외국기업들이 중국에서 기업결합을 할 때 해당 회사들의 전 세계 매출액이 90억 위안(약 1조1700억원)을 초과하고 중국 내 매출액이 3억 위안(약 390억원)을 넘을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관련해 오는 내일(18일) 오후 2시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오후 한국공정경재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중국 경쟁법 최근 동향 설명회'를 연다.
 
공정위는 중국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 규정, 중국 경쟁당국의 최근 동향과 기업들의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독점법 시행과 함께 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부정당경쟁법'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의 법집행 관행과 현지 실정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내 4개 로펌의 전문 변호사들도 설명회에 참여하여 기업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중국 진출 기업들이 경쟁법 준수 노력을 강화하여 억울하게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one218@etomato.com)
 
◇ 중국 반독점법과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차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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