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유죄' 론스타 '명분보다 실리' 출구전략 펴나
하나금융-외환銀 인수, 법리논쟁 끝날 듯
2011-07-21 19:35:16 2011-07-21 20:46:27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21일 재판에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법정구속됐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날 유죄는 예상됐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하지만 유 전 대표의 법정구속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외환은행의 '양벌규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었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 '론스타가 위헌 신청을 냈다'고 썼지만 이는 오보였다. 위헌 신청을 낸 것은 론스타가 아니고 외환은행이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회원 씨는 외환은행 이사를 지냈다. 현행 양벌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인도 처벌을 받는다. 유회원 씨가 유죄면 외환은행도 기관 경고를 받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외환은행 측 변호인은 위헌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유회원 씨는 동시에 론스타 한국법인 대표도 지냈다. 유회원 씨가 유죄면 론스타도 유죄가 된다. 그런데 왜 론스타 측 변호인은 양벌 규정 위헌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이번 재판을 본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론스타가 유죄를 인정하고 강제매각이든 어떤 식이든 이번 딜(거래)을 마무리하려는 것"이라며 "8월말 재판 결과가 나오면 금융위원회가 바로 판단해 9월 안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는 한국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활동한다. 한국내 유죄판결은 론스타의 경영 투명성에 대해 먹칠을 하는 꼴이다. 그럼에도 손쉽게 유죄를 받을 수 있도록 손을 놓은 것은 결국 '명성'보다 '이익'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얘기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론스타는 결국 '돈'이 모인 펀드이기 때문에 얼굴, 즉 이름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며 "새로운 이름의 사모펀드를 만들어 다른 나라에서 새롭게 활동해도 이 돈이 론스타 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의 위헌 제청 심판은 빨라야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작 계약주체인 론스타는 위헌 심판을 하지 않아 빠르면 9월 안에 유죄판결을 받아 낼 수 있다.  
 
유죄를 받으면 론스타는 현재 보유 중인 51%의 외환은행 지분 중 41%를 강제매각해야 한다. 하나금융은 작년에 이 주식을 주당 1만4250원에 사기로 했지만 현재가는 9390(21일 종가)에 불과하다. 하나금융이 9000원 짜리 주식을 1만4000원에 사면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결국 강제매각시 론스타는 시가 대로 외환은행 주식을 팔 수 밖에 없다. 차액만 5000원 가까이 나지만 여기서 생기는 피해를 2, 3분기 순익 배당과 현대건설, 하이닉스 매각익으로 벌충할 수 있다.
 
자신들의 범법 행위를 인정해야 빨리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골치 아픈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론스타의 역설'(逆說). 이번에도 론스타는 고단수의 셈법을 한 셈이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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