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주가급락으로 지주사 전환에 비상이 걸린 국민은행이 지주사 전환에 조건을 달았다.
국민은행은 16일 주식교환이전 신고서에 주식이전계획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비율이 발행주식수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주식이전계획 효력이 상실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민은행이 이런 수정 조항을 단 것은 지주사 전환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지주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전체 발행 주식 물량의 15%가 넘으면 지주회사 전환을 일단 중단할 계획이다.
또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 매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4월 주식이전 계획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주당 6만3천293원으로 제시했지만 15일 현재 국민은행의 주가는 5만7500원으로 매수청구 가격을 한참 밑돌고 있다.
이에 따라 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청구권 행사가 급증할 경우 최대 7조원 가량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주주들의 지주사 전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오는 8월 25일 열리며 매수청구권은 8월 26일부터 9월 4일 사이에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은행이 금융지주사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반대 주주의 비율이 15% 이내인 동시에 주총에서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주식 교환에 찬성해야 한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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