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주) 석수와퓨리스가 다른 회사 제품을 취급하면 위약금을 부과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부당한 거래를 한 혐의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석수와퓨리스는 (주)진로 시절부터 지난 2007년 9월까지 자사 PC(말통)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해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했다.
(주)석수와퓨리스는 (주)진로가 생수 사업 부문을 분할하고 (주)퓨리스 음료를 합병해 지난 2006년 4월 10일 설립한 법인이며 (주)진로 시절인 지난 2003년 12월 10일 이번에 문제가된 대리점 계약서 조항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내 생수 시장은 크게 PC제품과 PET제품 두 가지로 나뉜다. 이중 PC제품이란 사무실, 식당, 행사장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정수기 위에 설치된 원통 속의 생수로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워 대리점에서 소비처로 직접 공급되고 있다.
(주)석수와퓨리스는 지난 2006년 기준으로 먹는 샘물 시장 점유율 13.3%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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