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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도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2011-07-08 10:00:00 2011-07-08 18:31:26
[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정부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과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들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고용보험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여인숙 등 특정 비주택 유형에 한정된 지원대상을 노숙인 쉼터 거주자 등 비주택 가구 전반으로 확대하고, 연간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39% 수준인 40㎡이하 소형 매입ㆍ전세임대주택 공급을 60%로 확대하고 보증금의 50%를 감면하는 한편, 복지·고용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인들의 자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3만명에 달하는 택배기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고용보험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보험 적용은 하반기 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운송업체와 택배기사 간에 공정한 계약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계약사항을 법제화하고, 분쟁조정협의회를 시ㆍ도에 설치하기로 했다.
 
산재보험 가입시에는 사업주와 택배기사가 각각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름철 자연재해와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 서민생활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름철 모든 위해요소에 대비해 일제히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상습침수ㆍ재해지역 재발방지에 나선다.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생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체감형 서민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매달 한번씩 총리 주재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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