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요즘처럼 환율이 급변하는 시기의 카드 사용법은?
여신금융협회가 본격적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10가지 방법을 14일 소개했다.
◇ 외국 여행에서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 당했다면?
이런 경우에 대비해 ‘출입국정보 활용 서비스’와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를 신청해두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뒤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 또 ‘SMS 서비스’를 통해 국내와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하는 것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 휴대전화 로밍서비스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 신용카드사 신고센터 연락처는 미리 확인해야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즉시 국내 카드사에 신고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신고일로부터 60일 전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 해외에서 새 카드를 발급받고 싶다면?
해외에서 새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해외카드는 대부분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 등과 연계돼 있어 현지의 긴급 서비스센터를 통해 2일 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긴급 대체카드는 귀국 후에 반드시 반납하고 정상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환율을 체크해 한 푼이라도 더 아끼자
해외로 떠나기 전 환율을 움직임을 체크하면 돈을 아낄 수 있다. 해외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은 환율 변동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환율이 떨어지는 추세일 때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되, 환율이 올라갈 경우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카드 유효기간과 결제일을 미리 확인하자
해외로 떠나기 전 미리 카드 유효기간과 결제일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해외 체류 중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분실과 도난의 위험 때문에 새로 발급된 카드 발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외 체류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대비해 출국하기 전 미리 카드사에 연락해 갱신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또 국내에서 쓴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해외에서 현금서비스 등 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국 전 미리 결제대금을 확인해야 한다.
◇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자
카드 앞면에 국제 브랜드 로고가 찍혔는지 확인하자. 비자, 마스터, JCB, 아멕스 등 국제 브랜드사와 업무제휴가 된 카드만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일시불이 부담된다면 할부로 전환하자
해외 카드 결제는 일시불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사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결제 할부전환 시스템을 이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부 카드사에 한해 국내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선불카드(기명식)를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여권과 카드상의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건 기본이다.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카드 결제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