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 오민욱기자] 대검 중수부의 대안으로 특별수사청이 뜨고 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같은 당 소속 동료 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어 특별수사청(이하 특수청) 설치 법안을 23일 발의했다. 또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특수청 설치와 관련해 수사대상을 대통령과 영부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제안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특수청 설치의 세부적인 각론을 놓고 국회에서의 격돌이 예상된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특수청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법안 통과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주 의원과 박 의원이 각각 발의하거나 제안해놓은 법안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이견이 별로 없지만, 크게 네 가지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수청의 소속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 주의원은 법무부소속으로, 박의원은 독립기관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청장과 차장의 임기에서도 양측은 차이가 있다. 단임제로 할 것인지, 연임이 가능토록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문구도 없다. 그러나 비교적 절충하기 쉬운 의제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청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국회 청문회를 거칠 것인지 여부도 양측이 차이가 있지만 절충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사대상 범위다. 주의원보다 박의원이 제안한 법안이 수사대상을 좀더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까지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특수청 설치라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가 수사대상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인해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대검 중수부 폐지 대안으로 특수청 설치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타협과 양보의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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