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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검 중수부 폐지 우회로 찾았다
주성영 의원 등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 발의
2011-06-22 16:23:41 2011-06-22 17:29:30
[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대검 중수부 폐지, 포기 못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가 시도하다가 포기했던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논의가 '우회로'를 찾아서 되살아났다.
 
◇ 중수부 폐지가 안된다면 특별수사청으로 우회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은 21일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소장파인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김용태, 이정선 의원과 검찰 출신의 이한성 의원 등 10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동참했다.
 
이어 22일에는 민주당의 박영선, 신건, 김학재 의원 등 11명의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률안 제정을 제안했다.
 
물건너 가는 듯 했던 대검 중수부 폐지는 특별수사청 신설이라는 '우회로'를 찾은 것이다. 중수부를 없애지 못한다면 특별수사청 설치로 중수부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전망은 밝다. 사개특위의 경우 법조인 중심으로 구성돼 중수부 폐지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았지만, 국회 전체적으로는 검찰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다가 비법조인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 참여정부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특별수사청으로 부활하나?
 
주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은 그 내용이 참여정부 당시 입법을 추진했던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와 비슷하다.
 
먼저 특별수사청의 주요 업무를 보면 국회의원, 장관급·차관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법관 및 검사 등 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가 그 대상이다. 
 
참여정부는 2004년 11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공직부패수사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정부안으로 냈지만 한나라당 등 정치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헌법 문제가 제기된 관할문제는 특별수사청을 법무부 소속을 두어 해결했다. 이것은 특별수사청이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존재함으로써 대검 중수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무부 이외의 다른 정부조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중수부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국회가 특별수사청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서 오는 폐단을 국회가 간접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수사청 설치법안 주요내용>
  주       요       내       용
소       속 법무부
수사대상 국회의원, 장관급·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검사, 감사원·국가정보원·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의 1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조직구성
특별수사청장 1명(정무직), 차장 1명(별정직)
특별검사 정원 10명, 특별수사관 정원 50명
임명기준 청장은 15년 이상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부패방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특별수사청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임기는 4년
 
◇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개혁의 중심이 된 국회
 
그동안의 사법개혁 논의는 주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국회는 정부안에 대한 찬반 여부만 판단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사개특위가 보여주었듯이 그 주도권을 국회가 가져왔다. 입장이 역전된 것이다.
 
사법개혁은 지난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당시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대법원 산하에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약간의 법원 내부 개혁을 이뤄냈을 뿐이었다. 1995년에는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로스쿨 도입을 논의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어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도 처음에는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가 한승헌 변호사가 이끄는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사법개혁을 주도했다.
 
단 한번도 국회가 주도적으로 사법개혁 논의를 이끈 적이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제 18대 국회에서 의욕을 갖고 사법개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결실을 맺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그 자체로도 헌정사에 의미있는 일로 평가될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뉴스토마토 권순욱 기자 kwonsw8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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