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민욱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4일 1600억원대의 불법 비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보석을 허가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4월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중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일에도 이 회장이 낸 보석 청구를 같은 사유로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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