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고객에 근저당설정비 부담지으려 횡포"
금융소비자연맹 "설정비 반환 신청 4000건 넘어"
2011-06-24 11:53:40 2011-06-24 11:53:40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 참여 신청자가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4000건을 넘었다고 24일 밝혔다.
 
금소연은 "은행은 대법원 파기환송에 의한 서울고법의 판결에도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상고까지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켜 소비자에게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시키려하고 있다"며 "최종판결을 바로 앞둔 7월부터 은행이 부담한다면서 은행연합회를 방패막이로 어려운 서민소비자들의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 참여 대상자는 최근 10년 이내의 부동산담보로 대출을 받은 건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비 또는 추가 이자 지급을 한 개인과 기업이다.
 
금소연은 오는 30일까지 접수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7월 중으로 모든 은행에 1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이번 소송으로 국내 은행권 특히 금융지주사들의 횡포를 제거하고 진정한 소비자권리를 찾는 계가기 되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 공정위 담합고발의 조사결과를 보고 추가 법적 대응과 금융소비자 100만 서명운동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껏 소비자들이 직접 부담한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직접 부담한 근저당 설정비는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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