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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부가서비스, 리모콘으로 해지 가능해진다
방통위, 해지 절차 개선방안 마련..KT 가입자부터 11월 시행
2011-06-23 13:16:19 2011-06-24 09:08:47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시청자들이 복잡하게 느껴온 IPTV 해지절차가 오는 11월부터는 간소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IPTV 3사(KT(030200), SK브로드밴드(033630), LG유플러스(032640))가 일부 서비스에 대해 가입 절차보다 해지 절차를 더 어렵게 해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IPTV 3사의 52개 서비스 가운데 기본상품을 제외한 35개의 선택상품과 부가서비스는 가입절차와 해지절차가 비대칭적으로 운영돼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IPTV 업체들은 선택상품이나 부가서비스의 경우 리모콘으로 가입은 가능하지만 해지는 불가능하고, 해지를 원할 경우 대리점이나 콜센터를 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업자별로 보면 KT 15개, SK브로드밴드 10개, LG 유플러스 10개의 서비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3사와 협의해 35개 선택상품과 부가서비스를 리모콘으로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개선이 완료되면 KT 가입자는 오는 11월 1일부터, SK브로드밴드 가입자는 12월 16일부터, 그리고 LG 유플러스 가입자는 내년 3월1일부터 리모콘으로도 서비스 해지를 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중 부가서비스의 가입과 해지 절차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있을 경우 해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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