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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부당 고객유인 행위' 적발
2011-06-21 12:00:00 2011-06-21 12:00:00
[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삼성에버랜드가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적발돼 당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삼성에버랜드가 위탁급식업체 선정을 위해 경쟁사인 아워홈의 신용, 위생, 급식서비스 품질 등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오인될만한 비교자료를 작성한 것이 드러나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는 비교자료에서 자신의 기업신용등급을 'AA'로 표기하고 경쟁사는 '無'라고 표기했다.
 
경쟁사는 기업신용등급 평가를 의뢰하지 않아 등급 자체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버랜드는 단순히 '無'라고만 표기해 마치 신용이 현저히 불량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삼성에버랜드는 또 자신의 최근 5년간 위생사고 건수를 '0건'으로 표기하고, 경쟁사는 '용인성지고 식중독 사고'라고 표기한 후 그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인용했다.
 
하지만 경쟁사가 식중독을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후속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신문기사 내용만 발췌해 마치 경쟁사의 위탁급식으로 인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이밖에도 ‘생물 식자재’의 장점과 ‘전처리 식자재’의 단점을 비교하고, 에버랜드는 생물 식자재를 주로 이용하며 전처리 식자재 이용 비율은 10%, 경쟁사는 50% 수준이라고 표기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내용의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된 내용이 아님에도 에버랜드는 경쟁사의 조리과정인 전처리 식자재의 급식품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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