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포괄 수출금융 지원대상이 아닌 업체에 260만 달러를 대출해 업체부도로 25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수출기업 금융지원 실태’ 감사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해당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 직원 2명은 지난 2004년 4월 현장조사를 소홀히 한 채 귀금속 장식용품 수출업체가 아닌 도매업체에 포괄수출금융 대출승인을 했고 같은해 10월 업체 부도로 25억원의 은행손실을 초래했다.
또 수출입은행은 동일업체에 수입자금과 수출자금을 중복지원하고 기업별 신용여신한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포괄수출금융 4516억원을 대출한 33개 업체에 대해 원자재 수입자금 6116억원을 대출했고 이에 따라 8개 업체의 경우 포괄수출금융 지원한도인 500억원보다 50억∼965억원 더 많게 지원을 받았다.
2007년 7월20일 수출입은행 2개 해외 현지법인은 A업체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으나 그 내용을 8월 말에야 전산입력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점은 7월27일 BW 인수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A업체 중국 현지법인에 사업자금 1800만달러를 대출해줘 A업체 신용여신한도 300억원을 넘겼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이 대기업 위주로 영업하거나 민간상업은행과 지나치게 경쟁해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서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에 대기업 금융지원 축소, 민간은행과 경쟁 자제 등을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포괄수출금융제를 도입했으나 1995년 대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이후 대기업 고객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보다 이자율을 더 차감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포괄수출금융 지원실적은 2001년 8945억원에서 지난해 10월 4조451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이 기간 중소기업 지원비중은 83.5%에서 37.1%로 급감했다.
또 수출입은행법 24조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에 따른 금융지원시 민간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지정 여신취급액 가운데 민간과 경쟁하는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0.6%에서 2006년 57.8%로 증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내 해운업체 외항선박 건조 자금지원과 관련해 수출입은행은 민간은행과 산업은행이 참가한 경쟁입찰에 참여해 5건(7억5970만달러 규모)의 자금지원을 낙찰받았다”면서 “이는 수출입은행법 취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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