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경제계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말 폐지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임투세액공제 폐지가 자칫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투자가 점차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임투세액공제 유지와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등을 담은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국회, 정당 등에 제출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기업들은 우선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임투세액공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68년 도입된 임투세액공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기업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4~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는 투자지원책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 2009년 임투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7109개사로 전체(7978개사)의 89.1%를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임투세액 공제가 폐지될 경우 기업들은 1조9000억원의 투자여력을 상실하고 세후 기대수익률 저하로 투자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의문에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대상도 확대해달라는 주문이 포함됐다.
현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일반 연구개발비와 별도로 구분해 20~30%의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자체 연구개발에만 한정하고 있어 위탁·공동연구개발의 경우에는 이런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과거에는 기업들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기업 내부에서 이를 수행했지만, 최근에는 첨단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대학, 연구소 등 지식창출의 원천이 다양해지면서 위탁·공동연구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또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기간 단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기업들은 부가가치세를 3개월 단위로 내고 있지만 환급세액은 수출기업 등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돌려받고 있어 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건의문에는 또 올해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적용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연장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신고방법을 간소화 등도 기업의 효율적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기한 폐지와 적용대상 확대 ▲ 신설법인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연장 ▲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확대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담 완화 ▲ 최대주주 상속ㆍ증여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등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제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세와 조세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욕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법인세율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등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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