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토원 황토팩 일부제품에 비소 초과 검출
소비자분쟁조정위, 참토원과 GS홈쇼핑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2008-07-10 16:34:2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주영기자] 중금속 검출로 논란이 됐던 황토팩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구매고객들에게 손해배상을 실시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2008년 7월9 주식회사 참토원이 2003년부터 2005년 1월17까지 생산한 얼굴용 황토솔림욕 팩 제품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참토원과 이를 판매한 GS홈쇼핑은 소비자들에게 212만원을 배상하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05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에서 황토팩에 일반화장품 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비소 등의 이물질이 혼합됐다는 보도가 나간 뒤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74명이 참토원과 판매처인 GS홈쇼핑을 상대로 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위원회는 참토원에서 제조해 판매한 황토팩을 구매 고객으로부터 수거해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에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납은 모든제품에서 기준치 이하로 검출 됐으나 2003년부터 2005년 1월17까지 제조된 제품에서 비소가 화장품 원료기준인 10ppm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전했다.
 
또 황토팩에 쇳가루가 혼합돼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일부 소비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위원회 관계자는 황토팩에 철 성분이 미량 검출됐지만 철 성분의 경우 납과 비소 같은 허용기준치 규정이 없고, 자연적 산화철인지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철이 산화된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료인 황토와 가공된 황토팩을 비교 실험해야 하지만 현재 이를 확인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소비자 주장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원회는 참토원이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자체 의뢰해 중금속 허용기준치에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사 대상이 실제 판매된 황토팩이 아닌 품질관리목적으로 보관한 샘플이었기 때문에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참토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그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황토팩 제품이 화장품원료기준에 적합하다고 공식 발표했고 황토팩의 경우 일반 화장품 기준(20ppm, 비소 10ppm)이 아닌 화장품 원료 기준( 50ppm, 비소10ppm)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뉴스토마토 이주영 기자 shalak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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