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비교사이트는 참고만 하세요"
2008-07-10 12:01: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등록이 됐거나 결제를 현금으로만 요구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하는 것이 좋다.  
 
또 판매 사이트의 가격 정보나 품절 상품 정보가 실제 사이트와 달라 뜻하지 않게 손해를 보는 소비자도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가격비교사이트를 이용할 때 소비자들이 주의해야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만 하십시오.
-판매사이트의 가격정보나 품절상품 등재정보가 자료 업데이트 시차로 인해 가격비교사이트에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아, 정보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판매사이트상의 정보가 구매 결제할 최종정보입니다.  
-가격비교사이트가 거래상대방이 아님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한 상품의 주문/배송/환불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가격비교사이트가 아닌 판매업체에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뢰도가 높은 판매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등록된 경우와 결제수단을 현금으로만 요구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하십시오
-가격비교사이트에 낮은 가격으로 등록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뒤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거래대금만을 받아 도주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거래시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면 안전합니다.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보증지급계약과  같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를 초기화면과 결제수단 선택화면에서 확인하고 현금 구매할 경우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비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십시오
-제품이 배송된 후, 바로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 배송, 청약철회, 환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기관 통해 피해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one21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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