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집중 단속
적발되면 60%가산세..조세포탈 고발될 수도
2008-07-10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소라기자]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사업자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사업자는 6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사법당국에 고발될 수도 있다. 
 
국세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짜 세금 계산서 단속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시행되는 ‘올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부터 이 기준을 반영키로 했다.
 
이번달 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자료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행위가 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일어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신고기간부터는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2%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적발된 사업자는 징벌적 가산세 40%가 더해진 총 60%의 무거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에도 자료상 색출시스템을 가동해 자료상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한 정밀분석, 조사를 실시하고 부당하게 공제, 환급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부당 공제, 환급액을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거래 상대방이 제3자 명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있다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소라 기자 sora2010 @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