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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할인' 번복 인터파크에 집단분쟁 신청
입점업체측 '직원 실수' 對 녹소연 ' 책임져야'
2008-07-08 16:43: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주영기자] 인터파크에서 진행된 파격할인행사가 입점 업체의 실수로 취소되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
 
8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는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와 입점업체인 엠피나비가 지난 426일 진행한 할인행사에서 90% 가까이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등록한 뒤 이틀 뒤 직원실수라며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엠피나비사는 당시 428000원 상당의 PMP와 부대장비를 1시간 동안 41400원에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러나 이틀 뒤 구매신청인들에게 직원실수로 가격 입력에 오류가 있었다고 문자를 보낸 뒤 다음날인 29일 인터파크가 판매자의 상품이 품절됐으니 상품 주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메일과 함께 보상 차원에서 1000포인트를 제공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녹소연 관계자는 시스템 구조상 가격을 입력하면 할인율이 소수 자리까지 명확히 나타나므로 한 시간 동안이나 잘못 입력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특히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만큼 업체의 과실측면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인터파크와 엠피나비는 구매를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본래 고지했던 가격으로 거래물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이주영 기자 shalak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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