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정보 등 신용정보 관리 5년이내 제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8월부터 시행
2011-05-26 09:05:3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신용조회사가 신용등급 산정 때 연체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는 등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20일 시행 예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내용으로는 앞으로 식별정보, 거래내용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 정보 등 신용정보는 종류별로 분류된다.
 
또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이관해 불이익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을 5년으로 규정된다.
 
이와 함께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수집과 처리 과정을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는 신용조회회사의 금융위 보고의무도 신설됐으며,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할 때는 '신용정보 제공자' 또는 '제공받은 자'가 개별 통지하거나 공시하도록 규정된다.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신용조회회사로 하여금 신용등급 산정시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반영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신용조회회사의 공시의무 강화된다.
 
또 본인의 신용등급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3회로 확대되며 서민금융 데이터베이스(DB)도 확충된다.
 
금융위는 오는 6월16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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