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한국전력이 “지난 7일 전력분야 필수공익사업장 중 가장 먼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노사협의를 통해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정안에 따르면 필수유지업무 적용 범위는 ▲ 지역전기공급 업무 ▲ 전력계통보호 관련업무 ▲ 배전설비 감시 및 제어와 긴급계통전환업무 등 7개 업무다.
한전 노사가 협정을 맺은 필수유지업무는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인 전력, 수도, 가스 등 필수공익 사업장에서 공공의 이익과 쟁의권 조화를 이루기 위해 파업시에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핵심적 업무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 문호(오른쪽) 한국전력 사장 직무대행과 김주영(사진 왼쪽)전국전력노조 위원장이 지난 7일 한전 본사 회의실에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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