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효성이 하도급공사 낙찰자를 미리 지명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도록 한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주)효성의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효성은 경남 양산 물금 효성아파트 신축공사중 코킹공사 등 8건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의 낙찰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더 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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