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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출신, 코스닥업체 협박해 `빈손' 인수
'96억 횡령'혐의 서방파 출신 구속
2008-07-07 02:06: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조폭 출신이 횡령혐의로 쫒기던 전 경영진을 위협해 빈손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회삿돈 96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서방파 조직원 출신 하모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4월 코스닥 상장업체인 S사와 최대주주 회사인 T사의 경영권과 주식을 96억원에 A사와 박모씨 등에게 넘기는 과정에 개입해 T사 주주 우모씨 등에게 지급해야 할 인수대금 96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S사의 실질적인 인수자로, 우씨 등에게 줘야 할 자금을 "우씨가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횡령한 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며 S사 계좌에 입금해 보관토록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S사는 당시 우씨가 회사자금 215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하씨는 이 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기는 커녕 임의로 인출해 자신이 S사 인수를 위해 빌린 돈을 갚는 데 쓴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결국 하씨가 횡령 혐의를 받고 쫓기던 입장에 있던 전 경영진을 위협해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빈손으로 회사를 인수한 셈이라고 전했다.
 
S사는 이에 앞서 외부 감사로부터 의견거절 통보를 받아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다가 가까스로 회생했지만 지난달 감자 결정을 내리는 등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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