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할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 이후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경과를 지켜보면서 허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6일 `보험사 지급결제업무 허용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민간인 상호 간의 사적관계에 기반을 둔 보험업무와 공공성이 강한 지급결제 업무가 겹칠 경우 공공성과 상업성이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산운용 및 경영전략 등과 관련해 이해 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급결제업 자체의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보험업의 위기 발생시 동반부실화 위험이 상존한다"며 "보험사의 경우 파산시 보험계약자에 우선 변제권이 있어 결제 이행자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투자회사에 이어 보험사에도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될 경우 여타 금융관련 회사 및 비금융 회사의 허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 수가 급증할 경우 운영 위험과 불확실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부분 국가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을 상업은행과 저축기관, 신용조합, 우체국 등의 예금수취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생명보험사와 증권사에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캐나다 역시 생명보험사 등은 직접청산회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간접청산회원으로 등록된 보험사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가 지급결제망에 참여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정보.전산 인프라 구축 비용 등으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반 비용이 최소한 매년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은행 수수료 수준을 조정하고 은행과의 실무처리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 이후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업무 경과 및 기대효과의 실현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추가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