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코아에스앤아이(052350)는 법원인가에 따라 유형자산처분예정일자를 이달 7일에서 지난달 7일로 변경한다고 9일 정정 공시했다.
코아에스앤아이는 "유형자산처분은 중앙오션에 대한 현물출자로 법원인가 과정에서 22억3200만원만 인가됐으나, 잔여금액 38억200만원은 양 당사자간 별도의 매매계약 등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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