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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SM 규제강화 반대.."한-EU FTA 충돌소지"
"美 쇠고기 시장 개방여부는 소비자 신뢰회복이 우선"
2011-05-06 16:21:3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임효주기자] 정부가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6일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SSM 규제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대표는 "SSM 규제법 개정안은 한ㆍEU FTA와의 충돌 소지를 더욱 키운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SSM 규제법과 FTA의 충돌 문제는 법규 운영의 묘를 살려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SSM 입점 제한 범위를 기존의 '500m이내'에서 '1㎞ 이내'로 넓히고, 법안의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중소 재래시장의 보호를 꾀하자는 취지의 SSM 규제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쇠고기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소비자 신뢰 회복'과 '국회심의'가 선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쇠고기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이 한ㆍ미 FTA 발효 후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미국 정부의 입장이 우리 정부와 같은 것은 아니다"라며 "미 정부의 협의 요청에는 응하겠지만, 이것이 곧 시장 개방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4일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ㆍ미 FTA 발효 후 한국 정부에 쇠고기 시장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이 지금까지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FTA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던 기존 태도에서 벗어나 한ㆍ미 FTA 발효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논란이 됐던 한ㆍ미 FTA 협정문 한글본 재검독 절차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재검독이 끝나면 기존 비준안과 추가협상안을 병합한 새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토마토 임효주 기자 there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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