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금융감독원 직원의 금융회사 감사로의 재취업이 전면 금지된다.
또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가 실시된다. 청렴도 낮은 직원의 경우 비리발생 위험부서 근무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전현직 임직원의 금융회사 감사로의 재취업을 전면 금지했다. 종전 금융회사의 감사로 추천하던 관행을 완전 철폐하고,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일체 거절키로 했다.
또,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 청렴도가 낮은 직원은 인허가.공시.조사 등 비리발생 위험 부서 근무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기로 했다.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해 인허가.공시 부문은 단독이 아닌 복수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검사.조사.감리 부문 역시 담당자의 업무수행 내용을 전산기록하고 상급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비리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와 감찰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감찰담당 조직.인력을 대폭 확충해 고위간부와 비리노출 위험 직무에 대해 상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내부고발 직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하는 등 내부고발자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리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가능하도록 직원윤리강령도 전면 개정키로 했다.
금품수수 등 죄질이 나쁜 직원은 기본적으로 면직 등 중징계에 처하고 비리사건 빈발부서에 대해서는 행위자와 감독자는 물론 차상급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연대책임을 묻도록 했다.
직무관련자와 유착의혹을 유발할 수 있는 접촉 역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접촉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해 예보와의 공동검사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쇄신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간 태스크포스(TF) 구성해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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