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저축銀 대주주 숨긴 재산 회수 들어간다
2011-05-04 10:18:0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자들의 재산 은닉 가능성이 커지며 검찰과 당국이 이를 회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 3일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 박연호 회장 등 핵심 경영진의 재산 은닉 가능성을 크게 봤다.
 
대출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과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김민영 부산 · 부산2저축은행 대표, 강성우 감사 등이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월 영업정지를 앞두고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미 박 회장은 영업정지 1주일 전에 3억원 가량의 자신과 부인의 명의 예금을 출금하고 친구 명의로 임야를 근저당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4일 금융당국은 7개 부실 저축은행의 은닉재산을 회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보해·도민 등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를 지정하고 '일괄금융조회권' 쓰기로 했다.
 
부실 책임자가 숨긴 자금을 추적하는 데 쓰이는 일괄금융조회권은 업무와 재산상황의 금융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다.
 
예보에 일괄금융조회권을 주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21조의 효력이 지난 3월에 만료됐지만 최근 정부의 발의로 국회는 일괄금융조회권을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입법했다.
 
재입법된 예보법이 이달 중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예보는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의 재산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예보 관계자는 자금세탁을 거쳐 차명계좌에 숨긴 재산까지 찾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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