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우리은행이 한국에 살고 있는 몽골 근로자들의 국민연금을 관리하게 됐다.
4일 우리은행은 우리은행 본점에서 몽골 국가 사회보험청과 이 같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몽골 국가사회보험청은 우리은행에 모(母)계좌를 개설한 후, 몽골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수금업무를 그 계좌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 체결은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개정되면서, 국내에 체류 중인 몽골 근로자들이 자신의 국민연금을 모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된 덕분에 가능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몽골 칸 은행(Khan Bank)과 업무제휴를 맺는 등 몽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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