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감독 업무 전면 쇄신
포괄적 계좌추적 요구권 등 도입 검토
2011-05-02 17:59:0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앞으로 감독당국 출신 인사는 퇴직 후 2년간 저축은행 감사로의 취업이 제한된다. 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불법행위 관련자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은 2일 오후 관계기관 합동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비리 기소 사건 등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업무의 전면쇄신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우선 불법대출 차단을 위해 제재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대주주 불법 대출 적발시 저축은행과 함께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것.
 
특히, 대주주 불법행위시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40%, 형사처벌의 경우 10년, 5억원 이하로 제재수위를 올렸다.
 
또 지금까지 금융회사 임직원만 검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저축은행 대주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도 직접조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거래 정보 요구방법을 현재의 특정점포·계좌별 요구방식에서 정보관리부서에 대한 포괄적 요구방식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SPC(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한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 한도초과 여신 및 유가증권 투자행위 등을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또 저축은행 감사 역할 및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당국 퇴직 후 2년간 저축은행 감사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감사는 주기적인 감사활동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감독당국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을 금지하는 한편, 업무상 접촉시에도 기록해야 하며 부실감사로 인한 금융사고 부실발생시 행위자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내려진다.
 
저축은행 불법행위 방지 및 예보기금 손실 최소화를 위해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한 예보의 단독 조사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 그륩 비리사건 기소와 관련해 불법행위자 및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 및 환수, 책임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금보험공사는 부산계열 저축은행 부실관련자에 대한 은닉재산 조사 등 전면적인 재산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해당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민사상 부실 책임 추궁을 통해 재산 환수 조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검찰 및 금감원과의 협력 등을 통해 채권보전 조치 관련 보완자료를 추가 확보 중이며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대비해 재산흐름 추적 등 심층적인 재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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