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승합차도 어린이 안전장치 의무화"
2011-05-02 15:10:3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운영 통학버스도 안전장치를 의무화 해야 하는 등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안전기준이 확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어린이 안전장치 설치 의무에 해당되지 않았던 태권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 통학버스도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승강구 보조발판 너비 확대,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의무 등 안전장치 기준이 강화된다.
 
승강구 보조발판은 어린이 승하차 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40cm 이상에서 승강구 너비의 80%이상으로 설치 기준이 확대된다.
 
어린이의 승하차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광각실외후사경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통학차량에서 내리던 중 문에 옷깃이 낀 어린이를 확인 하지 못한 운전자가 그대로 출발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부는 광각실외후사경 의무 설치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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