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건이 강화되면서 주식매수청구비율이 감소해 합병 등에 따른 상장사의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된 경우 이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대해 보유주식을 되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총 120사로 이전 146사에 비해 17.8%감소했다.
이 가운데 주주총회 이후 반대의사를 표시한 비율은 10.3%로 자통법 이전인 16.1%에 비해 36%(5.8%p) 줄었다. 실제로 주식매수청구기간 중 실제 매수를 청구한 비율은 14.8%로 자통법 시행 이전인 22.3%에 비해 33.6%(7.5%P) 감소했다.
반면, 주식매수청구대금 자통법 이전에 비해 1166억원(11.4%) 증가했다.
이는 2009년 KT·KTF, LG·LG파워콤·LG유플러스 등 대형통신사간 합병에 따른 영향으로 실제 2건의 합계가 2009년 총 주식매수청구대금의 91.8%(9989억원)을 차지했다.
2010년 주식매수대금은 506억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95.3%나 급감했고 특히 유가증권시장은 같은기간 97.6% 줄었다.
금감원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건이 강화되면서 시세차익 목적의 합병반대 주주가 사라지고 청구비율이 감소했다"며 "자통법 시행 이후 합병 등에 따른 상장사의 부담이 상당히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주식매수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과장 공시 또는 시세를 주식매수청구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불공정행위 개입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M&A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징후 포착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관계자는 "합병 등 공시를 전후한 허위·과장공시 및 주가변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며 "투자자는 주가급변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해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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