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국민은행이 지난 2일 최종 부도처리된 인정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의 900억원 대출채권을 모두 떠안게 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 인정건설이 광진구 노유동 114번지 일대에 279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위해 마련한 900억원의 대출채권에 대해 유동성 매입약정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출채권은 국민은행의 신용공여로 기업어음 A1등급을 받아 투자자들에 팔려 나갔다.
결국 인정건설이 부도처리되면서 국민은행이 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게된 것이다.
국민은행의 이번 채무인수는 은행이 건설사 부도로 기업어음 매입약정을 이행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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