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부당인출 예금 환수 결정
2011-04-27 10:35:3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 부당인출된 예금에 대해 전액 환수키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의 내역을 조사해 사전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이를 모두 환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환수대상은 영업정지 전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예금을 인출해 준 경우다.
 
금감원은 예금 환수 조치의 근거로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방침이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난 2월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예금은 총 1077억원이다.
 
금감원은 또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유동성 부족 징후가 발견되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보내 해당 저축은행의 전산을 미리 장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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