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부당 수령 사업주 적발
총 1억 4700만원 가로채..체불임금 하도급 대금 갚으려다 '덜미'
2008-07-03 11:21: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기업이 도산했을 때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을 가짜 출근부와 체불임금 장부를 만들어 부당 사용한 사업주가 적발됐다.
 
3일 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은 "공사 일일출력일보를 허위로 작성해 근로자들의 작업공수를 부풀리고 작업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출력일보에 올려 체불임금이 발생했다고 속여 체당금을 획득, 부당 사용한 혐의로 전남 영암군 A업체 대표 강모씨를 구속했다" 고 밝혔다.
 
목포지청에 따르면 강 씨와 공모자 박 모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억 4700만원을 수령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갚으려다 덜미를 잡혔다.
 
이에 대해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이번 범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 할 것이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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