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동아일보의 종합편성채얼 '채널에이(채널A)'에 대해 승인장을 교부하기로 의결했다.
유효기간은 앞서 승인장을 받은 다른 종편 채널과 마찬가지로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3년'으로 결정됐다.
또 기존 사업자들과 동일한 9가지 승인조건을 부여받았다.
승인 조건에 의하면 주요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은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간 처분할 수 없으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출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해야 한다.
김충식, 양문석 위원 등 야당추천 위원들은 승인 의결에 기권했다.
아직 승인 의결을 받지 못한 매일경제의 종편 채널은 이르면 다음주쯤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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