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금융 문턱높은 장애인, 이용 가능한 상품은?
'생계형비과세'로 절세..'장애인전용운전자보험'은 간병인비 보상 가능
2011-04-18 14:34:55 2011-04-18 18:03:31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일년에 그저 한번 장애인에게 관심을 던지는 일회성 행사가 넘쳐나긴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는 변함없다.  
 
현재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모두 248만명이다.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이들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일반가정의 68%에 불과하다.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절반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이처럼 심각하다.
 
소득수준이 낮기도 하지만 장애인들이 금융서비스를 받기 힘든 점도 문제다. 이들에게 금융회사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대출이나 보험 가입 조차 비장애인들과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별 때문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많지 않지만, 그 중 생계형 비과세 혜택 등 몇가지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인 만큼 잘 찾아보고 활용하면 좋다.  
 
◇은행권에는 '생계형비과세' 신청 유리..세금 無
 
은행권에서 장애인을 위해 따로 마련된 금융상품은 사실상 거의 없다. 하지만 생계형 비과세 예적금 상품을 통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생계형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저축 상품이다.
 
시중에 판매 중인 은행권의 상품 가운데 생계형 비과세로 가입할 경우 보통 금융상품의 이자세율인 15.4%(소득세 14%+주민세 1.4%)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다만 금융권 통합한도로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생계형 비과세 상품은 지난달 비과세 특례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내년 말까지 가입한 상품에 대해 세제 지원이 연장된다.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1년 만기 기준 4.2%대의 예적금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저축은행의 경우 이보다 높은 5.1%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생계형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가입할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인감 도장 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권을 통합해 생계형 비과세 상품의 총 가입금액은 조회가능 하다"며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과세 상품은 합산된다"고 설명했다.
 
◇보험권..간병인비 보장 장애인운전자보험
 
장애인도 모든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해당 병력이 있을 경우 보험 가입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판매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장애인 전용보험은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외에 별도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혜택이 있다는 게 장점이다.  또한 연간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도 비과세된다.
 
'장애인전용 무배당 곰두리 종합보험'은 주로 암보장과 사망을 보장하는 생명보험 상품으로 삼성생명(032830), 교보생명, 대한생명(088350),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암보장형 장애인전용생명보험의 경우 암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을 앓았거나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보험으로 장애인 전용보험은 현재 동부화재(005830)에서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다. 
 
동부화재의 곰두리 자동차 보험은 운전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사고시 필요할 수 있는 특약이나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렌터카 운전자비용 지원금' 특약에 가입할 경우 사고가 난후 렌트카를 사용했을 때 운전자 비용을 보상해준다. 장애인들이 사고 후 운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운전자에 대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또 신체보조장구지원금을 담보로 할 경우에는 간병인 비용이나 의족·전동휠체어 등 보조 장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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