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2주 전 기업어음(CP)을 700억원 넘게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회생절차를 신청한 LIG건설의 CP발행 이후 또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PF부실화에 몰린 건설업체들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 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지난 3월 총 727억원어치의 CP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7일 121억원, 10일 196억원, 15일 300억원, 16일 30억원 17일 20억원, 25일 60억원 등 총 5차례에 걸쳐 발행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15일 발행한 CP는 금호종합금융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6개월 만기로 오는 9월 20일 만기가 도래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모두 메리츠종합금융이 중개한 것으로 은행과 종금 등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판매됐다. 만기는 오는 6월 9일부터 도래한다.
메리츠종합금융관계자는 "3월 판매한 CP발행물량은 100%기관물량으로 법인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LIG건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1800억가량 CP발행을 한데 이어 삼부토건이 또 법정관리 신청 2주전 CP를 발행하면서 도덕적해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A증권사 관계자는 "CP 발행횟수는 둘째치고 법정관리 신청 2주전이라면 분명 경영상황이 악화됐다는 판단이 있었을 텐데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채 밖에서 돈을 끌어왔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CP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들은 발행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 권한이 없기때문에 사태가 터지면 손을 놓고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B증권사의 해당관계자는 "CP는 증권사가 중개를 하고 물량을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기때문에 해당기업의 리스크 요인이나 경영상황에 대한 파악권한이 없다"며 "신용등급이 유일한 근거로 여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C증권사 관계자도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때 증권사는 이를 대행해주는 업무만 하기때문에 증권사 쪽에서 점검할만한 금융안전장치가 부재한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중개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금융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증권사 관계자는 "이런일이 불거지면 해당증권사의 이미지 실추에 따른 손해도 적지 않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업계 자체적으로 금융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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