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검증되지 않은 친환경 마크를 달아 허위, 과장광고를 해 온 (사)한국공기청정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협회는 건축자재에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마크인 'HB(Healthy Building Material)마크'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 제도를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라고 허위, 과장 광고했다.
환경관련 표시와 광고는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친환경마크를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이 같은 과정 전체를 고려했을 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협회는 ‘HB마크’제도가 유통과 사용단계에 대해서만 친환경 여부를 인증을 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HB마크제도에 대해 '친환경'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협회는 또 비공인시험기관 모두에서 인증시험을 했음에도 공인시험기관에서만 인증시험을 한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웰빙(well-being)등의 영향으로 건축자재의 위해성 여부는 소비자들의 큰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 이라며 "환경제품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허위, 과장 광고를 막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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