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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취득세 인하 세수보전 3.22부터 소급적용키로
2011-04-11 14:53:3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당정이 주택 취득세 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방안과 관련,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지난달 22일부터 소급해서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취득세율 인하 조치에 대한 소급 적용시기가 3월22일부터라는 의미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보전 방식은 지방자체단체가 걷은 유상 주택거래분 취득세수만큼을 더 주는 방식이다..
 
취득세율 인하조치를 주택거래 활성화 계획이 발표된 지난달 22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함에 따라 시장의 혼란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보전 규모와 관련 "현재로서는 주택거래 규모를 예상하기 힘들어 보전액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전액이 2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인1주택에 대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1주택 이상에 대해 4%에서 2%로 연말까지 50%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취득세 인하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상정하고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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