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최소 상장액 50억원으로 완화
거래소, ETF 상장·운용 등 제도개선
2011-04-07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운용 요건을 일반 펀드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또 ETF 유동성공급자(LP)의 의무를 강화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ETF의 최소 상장금액 요건이 기존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상장금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했던 기존 규정으로 인해 신상품 출시에 제약이 따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신상품 출시가 용이해지면 상품 다양성 측면에서 아시아 1위인 일본을 제치고 연내 1위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거래소 측은 내다보고 있다. 한국의 ETF 상장 종목 수는 69개로 일본(90개)에 이어 2위에 랭크돼 있다.
 
상장폐지 계량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상장유지 요건이었던 50억원(5만주)를 밑돌 경우 강제 퇴출돼 자산운용사의 상장 관리에 애로점이 많다는 지적을 감안, 앞으로는 일반 펀드처럼 50억원 미만의 ETF는 자산운용사의 자율적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ETF 내 장외파생상품 편입 한도를 일반 펀드와 같은 수준인 1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거래소는 ETF LP의 수익기반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LP 인센티브 지급기관을 거래소, 예탁원 등 유관기관까지 확대하고 지급범위도 ETF수수료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 최대 지급가능액이 기존의 연간 7억8000만원에서 22억원으로 큰 폭 늘어나고, 앞으로 LP는 분기별로 유관기관에 납부한 ETF수수료를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환급받게 된다.
 
평가등급별 인센티브 지급비율은 A등급이 100%, B등급 50%, C등급은 10%이며, F등급일 경우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그간 거래소는 자기매매 수수료 일부를 LP 평가점수에 따라 환급해왔다.
 
<자료 : 한국거래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대신 LP의 양방향 호가의무는 강화된다. 신고비율 내 매수·매도 호가유지 의무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되, 투자자의 호가가 존재하더라도 호가잔량이 충분하도록 양방향 호가를 의무화한 것.
 
거래소 관계자는 "LP호가가 없는 경우 소량의 시장가 주문에도 가격이 급등락한 사례가 과거 수차례 발생했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한형주 기자 han99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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