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사 자격증 불법 대여 집중 단속
다음달 25일까지 자진 신고..8월말 까지 단속
2008-07-01 06: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 8월말까지 토목기사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된다.
 
조사대상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8만여 명의 토목기사 자격 취득자중 불법 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증 소지자다.
 
국토해양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건축 토목기사 자격증 불법대여 사례가 기승을 부린다고 판단,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를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일단 다음달 25일까지 불법대여자가 자진 신고 하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26일부터 8월말까지는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조사결과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자격취소(또는 정지)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 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자격증 대여가 불법임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불법대여 우려가 큰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one21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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