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 앞으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 수수료가 상향 조정돼 하도급자의 공사 대금 수령이 보다 안전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0일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교부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에 대한 발급 금액 적용기준을 공사비의 0.037~0.052%로 상향 조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고 신용등급 건설업체를 기준(0.028%)으로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매우 작아 하도급업체들은 원청 업체들의 보증서 발급을 거부하는 일이 잦았다.
그러나 이번 수수료 상향 조정으로 하도급업체는 만약 원청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도 수수료를 근거로 공사 대금을 종전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돼 보다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금액 적용 기준'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1일 입찰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자료=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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