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운데 오는 6월말에 요양 인정기간이 끝나는 4만8000명은 갱신신청을 서둘려야 한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등급판정 절차 등을 고려해 만료 한 달전까지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에서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있지만 일부 수급권자의 경우 갱신신청 시기를 놓쳐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공단은 오는 4~6월까지 3개월 동안 전체 수급자의 35%가 갱신신청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서둘러야한다고 당부했다.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절차는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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