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융당국의 황영기 전 KB금융회장 제재는 위법"
2011-03-31 15:51:22 2011-03-31 18:49:10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31일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투자 손실 등을 이유로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퇴직 임원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었고 퇴임 후에야 퇴직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뤄졌다"며 "금융당국이 내린 징계는 나중에 만들어진 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으로 행정법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은 처분할 당시의 법률에 따르지만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행위 시의 법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 황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2005년~2007년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와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때 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에 황 전 회장은 투자에 관여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법을 어기거나 회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황 전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법원판결과 관련) 항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해 향후 금융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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