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카드사들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된다.또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3장에서 2장 이상 소지자로 확대하며 회원모집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 점검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신용판매자산과 카드대출자산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 최소적립율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연체월수가 1~3개월미만인 요주의 자산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5%에서 신용판매 40%, 카드대출 50%로 상향조정된다. 또 회수가능하지만 3개월이상 연체된 고정자산은 20%에서 신용판매 60%, 카드대출 65%로, 회수의문(연체 3~6개월미만) 자산은 60%에서 신용판매, 가드대출 모두 75%로 올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후 5개 카드전업사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필요액은 약 2117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관계자는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 적립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과도한 카드대출 확대 경쟁의 억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현행 3장 이상에서 2장 이상 소지자로 확대하는 한편, 카드사별 리볼빙 이용잔액을 공유정보에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카드사들의 불법모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별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모집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등 엄중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고 관계부처 및 업권과 '체크카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체크카드 이용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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