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승현기자]
큐앤에스(052880)가 2대주주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하면서 8거래일만에 상한가로 반등했다.
28일 큐앤에스는 오전 9시5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14.83%(31원) 오른 240원에 거래중이다.
전 거래일 큐앤에스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이연희, 허정복씨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등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였다고 공시했다.
현재 2대 주주인 이연희 씨는 오는 31일 열릴 주총에서는 임기가 끝나는 최웅수 이사(최대주주) 자리에 자신 등 11인을 이사 후보로 제안한 상태다
뉴스토마토 안승현 기자 ahn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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