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등록된 상조업체만 회원모집 가능"
2011-03-23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상조업체 현황을 발표하고 "앞으로 등록된 상조업체만 회원모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등록완료한 업체는 227개로 전체의 99.7%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43개 업체가 등록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에 따라 신규사업자는 소비자가 낸 선수금의 50%를, 기존 사업자는 올해 3월18일 2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늘려 2014년 3월18일 이후 50%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상조업체만 시·도에 등록해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지훈 기자 jhp20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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