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고시 의뢰..다음 달 초 쇠고기 유통
26일부터 관보 게재돼 발효
2008-06-25 14:34:3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정부가 25일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새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의뢰했다.
 
관보 게재는 26일에 이뤄져 약 8개월여만에 미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재개돼 다음 달 초께 미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다.
 
25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이 추가협상 결과를 포함해 지난달 29일 확정된 수입위생조건을 수정해 고시할 예정"이라며 "25일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공식 요청했다" 고 밝혔다.
 
추가협상 조건들은 수입위생조건에 부칙으로 포함됐다.
 
정부가 '한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할 수 있도록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만을 수입한다는 내용이 부칙에 명시됐다.
 
부칙에는 뇌, 눈, 머리뼈, 척수 등은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님에도 30개월 미만 쇠고기에서도 이들 부위가 발견되면 반송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논란이 됐던 '검역주권'을 강화해 우리 정부의 검역 범위를 넓히는 등 수출작업장 등에 대한 검역권한이 명시됐다.
 
정 장관은 "한미 양측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자율적으로 서약했고, 미국 정부에서도 이를 보증하기 때문에 우리 측 검역관들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수입되면 반송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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